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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환경오염]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에선 무슨일이? - 폐기물 에너지화, 악취, 발암물질 - 1편

다과랜드 2021. 8. 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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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과랜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제지공장의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크게 해결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이슈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산MBC와 대구MBC의 방송인 '빅벙커'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k9kDlcMWSk 

빅벙커, '하얀 연기의 비밀', 2021년 8월 26일 방영, 부산MBC

1.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는 주거구역과 산업 구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테크노폴리스를 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굴뚝 없는 공장' 부지로 공헌하였습니다.
반면에,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기 전부터 존재하던 제지공장들의 이전이 무산되었고, 현재는 '현풍공업단지'로 남아있습니다.

현풍공업단지에는 현재 총 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는데, 이중 네 곳이 제지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아파트가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있을 만큼 주거구역과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24시간 내내 악취, 알 수 없는 어지럼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폐기물 소각 외에도 제지공정 특성상 폐수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구시 산업단지현황 보고에 따르면, 테크노폴리스에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한국 표준산업 분류표 17)의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업체들 또한 입주가 제한됩니다.

- 지식기반제조업: 폐수·소음·진동·대기오염 등 공해 발생 업종 및 임대(타법인, 개인)로 생산하는 경우는 불가
- 기타제조업: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대구시 산업단지 현황

위 대구시 산업단지 현황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풍공업단지만 일반공업단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제지공장에선 무얼 하는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열과 스팀(증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쓰레기"로부터 얻습니다.
이를 '폐기물 에너지화'라고 합니다.실제로 많은 제지, 펄프 공장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왜 유독 테크노폴리스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아래 "3.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쓰레기를 열이나 화학적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현 사건과 무관함

에너지(열, 스팀)를 얻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 또는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테크노폴리스의 제지공장 3곳에서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체현황(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적 의미에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란?

고분자화합물은 분자량이 매우 큰 화합물로, 천연상태에서는 단백질, 녹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산업 등이 발전함에 따라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인간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성 과정을 통해 생산한 것을
합성고분자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합성고분자화합물에는 합성 섬유, 합성 수지(플라스틱, 나일론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류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페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 중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 있고,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종류로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무가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법령정보(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 박스를 참고하시면, 즉,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소각한다는 뜻은 플라스틱, 고무 등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업체에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만든 형태임)를 이용한 소각로를 증설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이를 불허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SRF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로는 대표적으로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일탄화탄소(CO), 염화수소(HCl, 염산의 기체형태), 먼지 있습니다.
이는 환경감시시스템(TMS; Tele Monitoring system)이라고 공장의 굴뚝 등에 설치하여 배출량을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감시하는 물질 목록입니다.

PAHs

여기서의 더 큰 문제점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톨루엔,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중금속 등은 TMS를 통해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옥신은 무색과 무취여서 사람이 장비 없이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톨루엔, PAHs는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 대기 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오랫동안 노출될수록 위험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이러한 물질들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다이옥신은 음식을 먹을 때도 노출이 되는 물질이고, PAHs들은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포함된 물질입니다. 단순히 제지공장에서 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제지공장의 위치에 따라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얼마나 더 많이, 짙은 농도로, 오랫동안 노출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 오염물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미 전국의 수많은 제지업체들은 쓰레기를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왜 유독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① 제지공장과 거주구역이 너무 가깝다. (직선거리 500m 이내)
② 제지공장의 소각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배출물질의 증가, 지속적인 행정처분 결과
③ 각종 법령에 따라 불완전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
④ 쓰레기 소각 외에 제지공정 자체에서 이용되는 약품의 유출 가능성
⑤ 이 외의 문제들 (비용 등)

제지공장과 거주구역이 너무 가깝다. (직선거리 500m 이내)

먼저 제지공장의 위치와 아파트가 너무 가깝습니다.

제지공장의 굴뚝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아파트는 50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지공장의 중앙으로부터 반경 2km에 테크노폴리스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빅벙커 방송에서 양원호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영향권을 소각을 하거나 뭔가를 태울 때는 5km를 잡거든요. 5km 안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양원호 교수, 대구 가톨릭대학 산업보건학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굴뚝에서 연기가 집 창문에서 너무 잘 보이며 냄새 또한 집 안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다른 신선한 공기들과 섞이고, 농도가 희석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배출원이 주거구역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하얀 연기를 "종이를 끓여서 나온 수증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주민들을 기만하는 언행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하얀 수증기만을 언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배출물질들은 언급 자체를 안 하면서 정보의 은닉이 가능합니다. 다른 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이 수증기만 배출한다면 TMS 설치나 잔류성 오염물 정기검사를 진행할 이유도 없겠죠?
아래 서술할 내용과 같이 정기검사의 결과가 비공개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② 제지공장의 소각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배출물질의 증가, 지속적인 행정처분 결과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하는 제지공장들은 1987년에 현풍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하였습니다.
최근 한 업체는 소각시설 노후화의 이유로 SRF 소각로를 증설하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링크) 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소각시설의 사용 내구연한은 15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인 현재는 1987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업체들이 소각시설을 완전히 교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 일부는 지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방치'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링크)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습니다.
제지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 대기환경 기준에 포함된 물질로만 판단합니다.
즉, 다이옥신, PAHs 등 검출이 어려운 물질은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기준과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③ 각종 법령에 따라 불완전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

TMS, 굴뚝 원격감시

먼저 TMS(Tele Monitoring Syst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TMS는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상시 감시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TMS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일탄화탄소(CO), 염화수소(HCl, 염산의 기체형태), HF(불화수소), 암모니아(NH3), 먼지를 감시합니다. 물론, 모든 업체에서 이 7가지를 전부 측정하진 않습니다.
전국의 TMS현황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다이옥신, PAHs와 같은 더 독한 발암물질은 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다른 기준으로 검출합니다.

다이옥신 등 다른 물질의 검출은?

그렇다면 다이옥신과 같은 다른 오염물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링크)동법 시행규칙 제14조(링크)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처럼 소각로의 용량에 따라서 검사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더 작은 소각시설을 가질수록 더 긴 주기를 두고 검사를 합니다. 그 사이에 기간에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1항에 따라 업체는 스스로 오염배출물질을 측정합니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다이옥신 측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유해물검사 절차, (한국환경공단 출처)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해당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일시를 알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을까요?

정기검사 결과 비공개

대구경실련에 따르면(링크) 달성군의 소각로열회수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비공개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의 "법대로 진행했고, 안전하다"라는 말만 믿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④ 쓰레기 소각 외에 제지공정 자체에서 이용되는 약품의 유출 가능성

사실 펄프와 제지공정에는 대기오염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상 표백 과정을 거치며 배합 과정에서 ALUM, 지력증강제, 보류제, 정착제, 염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정과정이 있어 폐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악취가 나는 부분은 폐수가 상당수 차지하는데, 이는 유황계 악취물질 때문입니다.

2017년도 TBC 보도(링크)에 따르면, 업체 중 일부에서 폐수가 실제로 누출되었다는 보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에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더 증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제지공정의 오염에 대한 논문 <조준형. "펄프ㆍ제지산업의 환경적 특성과 대책." 펄프·종이기술 41.3 (2009): 13-21.>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문제들 (비용 등)

테크노폴리스 토지이용 계획도

빅벙커 취재 결과 폐기물들은 함안, 성주, 창원, 경산 등으로부터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운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굳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일까요?

비용의 문제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지공장에서 활용할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 한국환경공단.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각열에너지회수'로 사용될 경우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반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이득인 상황입니다.

반면 제지업체의 상황을 봅시다.
게다가 제지공장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해줄 경우 톤당 15~3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지업체의 하루 소각량은 약 80톤으로 대략 하루 1600만원의 수익, 1년에 58억 4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대구시 현풍읍 3개 제지공장의 하루 쓰레기 소각량은 최소 258톤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률상 추가로 30%를 초과해서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구 하루 생활쓰레기양의 10% 또는 대구 쓰레기 하루 소각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

제지공장에는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굴뚝과 주민들의 생활구역과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연기는 불안의 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실제로 악취가 존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테크노폴리스의 상가 주변에서, 전부 악취를 맡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인구의 대부분은 젊은 층입니다.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임산부가 살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등은 실제 태아에도 영향이 가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4.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공장 부지 이전

제지공장들은 테크노폴리스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도시를 계획하면서 제지공장 이전을 하려 했으나, 지자체와 공장 상호 간의 요구 조건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테크노폴리스의 지구계획을 보면 가운데만 뻥 뚫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하얀 연기, 폐수가 생활 구역으로부터 멀어져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의 확산은 물리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면 제지업체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1980년도부터 존재했었고,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 초기 공장 이전의 논의가 있었으니, 과연 합당한 보상 이전비가 요구되었는지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써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비 보상이 필요한 게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공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제품 생산 중단, 건설비 등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죠.

적법한 생산 공정과 오염물질 관리 준수

지난 뉴스 보도들과 행정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업체들이 항상 법을 준수하진 않았습니다.
기준에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악취가 나는 폐수도 누출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가 '안전하게 하겠다'라면서 주민공청회를 백날 열어봐야 과연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 1년 내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겠다', '법을 준수했다'라는 말이 도움이 될까요? 측정장비가 있어도 측정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는데 말입니다.

'적법한 절차의 진행'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다른 법령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이전을 그토록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5. 마치며

제지공장에 드리는 말씀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장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지공장의 이전만을 소리치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공장의 근무하는 인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를 보고 악취를 맡으면서 창문을 꽁꽁 닫고 삽니다.
이런 공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하여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
이사 오고 보니 현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변 모든 제지회사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와의 공존", "환경 친화적", "인간존중"
기업의 경영 이념이 담긴 철학이 실천될 때 진정으로 기업이 비상할 것입니다.
현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단기적 성장, 최고 매출액 달성' 등과 같은 재화적인 측면에서 만의 부각은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도될 때 그 기업의 이미지는 급부상합니다.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쭐을 내주자"입니다. 이는 착한 선행 기업에 대해 사람들이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이용하고 소비합니다.
이는 대중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갑질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위탁업체를 찾아 해당 제품을 불매하는 사례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작정 이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경영철학을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귀사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과 존속을 함께 고려해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환경법):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은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누구의 일방적인 권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갑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도 딸이고, 아들이고, 손자 손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면 생각하는게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일들이 당장 내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나랑은 멀다고 생각했던 이별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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