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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고형쓰레기연료)란 무엇인가?

다과랜드 2021. 9. 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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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과랜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SRF, Solid Refuse Fuel; 고형쓰레기연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SRF의 기본 뜻, 정의

먼저 단어가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단어를 따로따로 해석해볼까요?

Solid: 단단한, 고체의, 고형의
Refuse: 쓰레기 (여기서는 거절하다의 뜻이 아닌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rubbish/garbage)
Fuel: 연료

즉, 쓰레기로 이루어진 고체 연료라는 뜻입니다.
때때로는 SRF라는 용어가 고형연료제품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단어는 이미 쓰레기라는 의미를 지니고있죠.
추가로 일부 영어권에서는 해당 연료의 이미지때문에 Solid Recovered Fuel(고형복원연료)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
Solid Refuse Fuel, Solid Recovered Fuel, Fuel Pellets Made From Municipal Solid Waste(MSW; 도시고형쓰레기) 전부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물론 국가간의 법률에 따라 제품의 조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F Pellet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살펴봅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링크)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르면,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에 따르면,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상으로도 고형연료제품(SRF)는 폐기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RF의 자세한 뜻

구분 원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커피찌꺼기)
출처) 한국환경공단

SRF는 현재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로 만든 SRF와
바이오(Bio), 식물, 목재류, 과일껍질 등으로 만든 Bio-SRF가 존재합니다.

그 분류를 자세히 법령을 들어 살펴봅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0항"(파일 링크)에 따르면,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 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 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 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 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 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커피찌 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와 같습니다.

여기서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류 쉽게말해 플라스틱
폐합성섬유류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옷에서 볼 수 있는 합성섬유(이 또한 플라스틱의 일종임)

폐고무류 /
폐타이어
우레탄 등
합성고무류(여러종류 섞은 것 등)를 포함합니다.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등 모두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자원들입니다.
이런 물질을 포함하여 생활쓰레기를 포함하여 SRF를 제작합니다.

즉, 결론은 이렇습니다.
SRF는 쓰레기를 연료의 형태로 제작하고, '에너지'로써 재활용할 수 있도록한 연료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료가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환경부가 SRF 사용을 적극 제지하였으며(기사 링크), 2019년도에는 아예 신재생에너지 항목에서 퇴출되었습니다(기사 링크).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재활용이지, 새롭고 친환경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참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링크)에서 맨아래 내리시면 보이는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확인하시고,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별표 4의2,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별표 4의3, 재활용 가능 유형"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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